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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0명, 예비군훈련 받으러 300km 이상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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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0명, 예비군훈련 받으러 300km 이상 이동"

진성준 "1/3은 60km 이상…국방부, '현역복무부대 지정제' 고수"

지난해 예비군훈련 입소자 중 1/3가량이 훈련을 받기 위해 집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군 부대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00km 이상을 이동한 입소자도 3000명에 가깝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동원훈련 입영자 배정 및 여비 등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동원훈련 입영자 총 43만5030명 중 주소지와 동원훈련장 간 거리가 60km 이상인 입영자가 전체의 33.4%에 해당하는 14만7024명"이라고 9일 밝혔다.

거리가 100km 이상인 입영자는 7만8300명(18%), 200km 이상 입영자는 1만5493명(3.6%)이었으며, 300km 이상도 2926명(0.7%)이나 됐다. 400km 이상 입영자는 20명이었다. 진 의원은 "이로 인해 입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동원훈련장 배정을 100km 이내로 조정하면 입영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병무청의 소집 여비 예산이 연간 6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불만도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장 배정 시 주소지와 동원훈련장의 거리가 가깝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지난해 이틀만에 유보한 '현역복무부대 지정제' 시범운영 고수

진 의원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지난해 대상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된 '현역복무부대 예비군 동원지정제도'의 시범운영을 지속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역복무부대 지정제란, 예비군들이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근무했던 부대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제도를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이틀만에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 의원은 이어 "병무청은 이에 맞춰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기반확충 및 필요성 홍보, 수송체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장 입영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무행정을 수립해야 할 병무청이 도리어 '탁상행정', '무대포행정'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제도 시행방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9년 4개 부대를 시작으로 이 제도의 시험운영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4개 부대에서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부대의 훈련 참석률은 48.8%로 전체 참석률 82.8%에 비해 34%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거꾸로 가는 행정, 후진적 병무 행정을 즉각 중지하고 합리적인 동원훈련 소집방안(근거리 배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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