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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필요조건' 갖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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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필요조건' 갖춰졌나

통일부 "북측이 당국회담 간접 제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취임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의 조건이 갖춰졌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측이 현대아산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간접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측이 지난달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측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현대아산은 지난달 27일 개성공단에서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을, 지난 13일에는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을 만나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측은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문서로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리 부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조지아대에서 열린 남-북-미 3자 민간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최고지도자가 약속했는데 왜 (문서 보장을) 못 해주냐"면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문서로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21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측이 남측에 관광객 등 국민의 신변안전을 문서로 보장해 준다고 밝힌 이상 관광 재개 논의가 이뤄질 '필요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류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에 대해 "우리가 먼저 제안해도 나쁠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류 장관의 발언 시기가 현대아산과 북측의 협의 이후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는 북측의 '회담 제의 요청'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 금강산지구 전경 ⓒ연합뉴스

문제는 '재산권 보장'…회담 재개 전제조건?

문제는 북측이 올해 새로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에 대한 남북의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의 남측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그간 보장받아 왔던 독점권이 북측의 새로운 입법으로 침해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측이 이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리 부위원장은 박 최고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독점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북측을 통한 관광객까지 내준 것은 아니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금강산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신변보장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새로 제정된 특구법은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산권 보장 부분이 당국 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은 앞의 기자간담회에서 "단지 재산의 문제라면 협상을 하고 또 보상책을 찾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담이 열린다 해도 재산권 보장에 관한 남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성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류 장관의 발언은 '협상을 하고 보상책을 찾는' 남북 당국 간 논의 자체는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회담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교류협력법 개정…제3국 통한 대북지원도 정부 승인 의무화

한편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법 개정 취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북측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으로 창구가 단일화돼 있는 반면 남측은 사업자가 많아 일대다 협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로부터 남측 업체 보호, △교류협력의 투명성 제고 등을 들었다.

서 국장은 특히 대북 인도지원 분야에 대해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고시'를 통해 인도지원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해 왔으나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들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5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정부 승인 없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제3국을 통한 대북지원과 투자의 경우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개정 입법이 서 국장의 말처럼 '요건 완화'가 맞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및 인도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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