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명예 훼손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한미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측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사과, 정정 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 건을 놓고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측의 사과 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 방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정 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측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허위, 왜곡 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3차에 걸쳐 24억 55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강모 씨 등 462명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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