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4일 <한겨레>는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10월 15일 보도 '한겨레, 교묘한 왜곡까지…정치 논란 증폭시키나'가 "<한겨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한겨레>는 "MBC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실 합의 주체인 일부 최고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가 지난해 10월 15일 보도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판 MBC 지분을 전국 대학생들에게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특정 지역(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한 것을 대표적 허위·왜곡 보도로 꼽았다.
<한겨레>는 그 근거로 대화록 전문 가운데 최 이사장이 부산·경남 대학생을 특정해 발언한 대목을 짚었다. 대화록을 보면, 최 이사장은 당시 회동에서 "아까 부산·경남만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진숙)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이자가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전원 반값 등록금 해줄 수 있을 것 같애…. 돈 받아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줄까 했는데 말이야"라고 말했다.
MBC의 해당 보도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대선 보도'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녹취록 전문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왜곡해 놓고 거꾸로 <한겨레>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2월 <한겨레>를 상대로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또 지난해 10월 해당 보도를 한 최모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최 기자는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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