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100억원 늘어 나게 됐다.
주택분의 경우 1조731억원으로 지난해 1조2611억원보다 1880억원 감소했다. 다만 토지분 세액이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2조7671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많았다. 또한 과표적용률이 지난해(80%)보다 올라(90%) 올해에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과표적용률과 세부담 상한선 등은 현행 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2.4% 올랐지만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각각 1.0%, 1.3% 내렸다. 송파구(-2.4%), 양천구(-6.1%), 경기도 성남시 분당(-7.3%), 과천시(-9.5%)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