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은행들이 예전에는 대출을 대가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펀드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꺾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 판매를 강요한 사례 3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고객들이 은행 측의 강요로 가입한 펀드 가입 금액은 20억 원에 달해 1인당 600만 원 넘게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9개 은행의 임직원들을 곧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5월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여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적발하고 조만간 개선명령이나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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