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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투표법 확정…개헌논의 급물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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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투표법 확정…개헌논의 급물살 전망

헌법시행 60년만에 개헌의 길 열려

일본 참의원은 14일 낮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헌법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만에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은 이날 221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22표 반대 9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에 힘입어 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참의원을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투표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야 헌법개정안의 제출, 심사를 가능토록 '동결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여권은 동결 기간에도 개헌안 논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참의원 선거 이후 소집되는 차기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 및 검토 업무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여당은 심사회 설치 후 곧바로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하게 의욕을 보인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국민투표법 통과를 계기로 한 달여 남은 통상국회 운영에 탄력을 받아 교육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조 개정 등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헌법 96조는 중의원이나 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 대상을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18세 이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두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되, 공포일부터 3년간은 헌법개정안 제출, 심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에 필요한 관계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헌법심사회를 중심으로 야당 일각에서 주장한 최저투표율제도, 즉 일정한 투표율에 미달할 경우 투표를 무효로 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나 국민투표 대상.범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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