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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내년 중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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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내년 중 시범실시

당정, '분양가 상한제'는 내년 9월 전면 실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또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도 내년 중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에 따라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에 마련한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른 실시를 1년 미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분야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주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한 공영 개발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확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범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 내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시범실시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얘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한편 전월세 대책과 관련된 사안은 다음 주 당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관련해 1인당 1건으로 줄이는 방안과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청약 금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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