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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급→수요정책" … 참여연대 "수요ㆍ공급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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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급→수요정책" … 참여연대 "수요ㆍ공급 연계"

경실련-참여연대 '부동산 정책' 시각차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단장 안병엽)'은 15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두 시민단체는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등에선 견해를 같이 했지만 공급정책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경실련은 최근의 공급정책이 집값 상승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 뒤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공급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개발이익 환수와 조세정책을 통한 수요억제책과 공급정책이 연계돼야 한다"며 양쪽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판교와 뉴타운 개발도 "중단이 어렵다면 후분양제 등을 도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공급자 위주 정책→수요자 위주 정책"**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우선 요즘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토지의 용도변경과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공ㆍ주공 등 공기업과 개발업체, 가수요자들, 그리고 개발업체의 로비ㆍ정치자금 형태로 분배되는 구조'를 꼽았다.

김 본부장은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공택지 및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와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뤄진다"며 "수도권에서의 집값 상승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뉴타운, 골프장 건설 등 전국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뤄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초래한다"며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그 연장선상에서 "과도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대안으로 "분양가 자율화 시에는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선분양 시에는 분양권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에 대해 "재건축으로 인한 강남의 투기적 수요 조장으로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강북에서 재연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 밖에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재건축 사업 정상화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수요와 공급정책의 연계 필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강화 정책과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목적 부동산수요 차단이라는 투기수요억제책을 병행 추진했다"며 "하지만 투기수요억제책은 청와대와 건교부ㆍ재경부 간의 이견과 야당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내용이 변색돼 실제 실천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외에 거의 없다"고 진단하면서 "공급측면의 신도시 개발 정책은 너무 급하게 추진돼 투기적인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기자금이 일시에 몰려 투기과열 현상을 일으켰다"고 수요억제책과 공급정책의 '속도차'를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착 △거래투명화제도 시행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정책을 연계시키는 패키지형 정책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실련에서 판교와 뉴타운 개발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해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늦추는 경우 중ㆍ대형 공급이 되지 않아 중ㆍ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면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되 투기 현상이 일어나는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춰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해선 "투기수요 억제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후분양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개발방식도 택지개발을 끝내고 민간에게 택지를 분양해 민간이 아파트 분양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택지개발에서 아파트의 분양 내지 임대까지 책임지는 공영개발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요억제책에 대해선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조세정책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며 "△종부세 대상 확대 △주택과 나대지의 합산 과세 △과표구간 세분화 △거래세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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