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해 연말 천신만고 끝에 이 법을 개정했던 열린우리당 정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면 금지때는 가만히 있다가, 축소하면 위헌소송?" **
김현미, 문학진 등 우리당 정무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소관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삼성의 위헌소송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삼성의 소송 제기 사유에 대해, "의결권을 15%로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전면 금지했던 2002년 1월 이전에는 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계열사 고객의 재산이 삼성 그룹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금융기관 고객의 자금을 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의결권 축소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이며 이는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정무위원들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삼성전자의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원칙을 무시하고 삼성의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입법을 하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냐"고 꼬집어 말했다.
***"금산법 처리 압두고 압력 행사하는 거냐" **
문학진 의원은 "삼성의 헌법소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의 처리와도 무관치 않다"며 "금산법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당 박영선 의원 발의로 제출된 금산법 개정안은 대기업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초과 보유할 경우 5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토록 하고 있어, 통과가 되면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대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일부분이 강제 매각케 된다.
한편, 문 의원은 참여연대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98년과 99년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법률고문을 맡아 7억여원의 수입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 '제척사유'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본인이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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