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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조대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바람직"

<인사청문회> 우리당의 '헌재 불만'에 호응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4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기능을 대법원으로 이양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헌재 위헌판단권보다 우위"**

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이날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행정수도의 위헌판단시 이것은 '총칼만 안 든 사법쿠데타', '개혁에 저항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혀 우리당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기능을 헌재에 둘지 대법원에 둘지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에서 대립하는 여러 가치를 충분히 연구해 헌법질서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재의 위헌판단권의 관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더라도 국회가 그 후에 위헌이 아닌 방향으로 다시 입법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국회 손을 들어줬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위헌판결 이후 위헌이 아닌 방향으로 다시 입법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우리당 내에서 기관 자체의 존재를 의심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질의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판단은 대립하는 가치 중에서 헌법질서에 맞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재판의 불복과 비판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과 내 임명은 관계없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을 삼은 대목은 조 후보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 둘은 사시 17회 동기로, 사시 동기생 모임인 이른바 '8인회' 멤버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조 후보자가 노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코드인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8인회'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정식 모임은 아니다"면서 "연수원 시절, 노 대통령과 가까운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점심을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8, 9명이 모여 판례공부를 했던 것"이라며 "8인회라는 명칭은 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수원 수료 후에는 모임을 계속 하지 않았고, 강보현 변호사 개업 이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열린우리당이 자신을 헌재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선 "내가 생각하는 노 대통령은 우리당에 (헌재 재판관 추천에 대해)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당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당 우윤근 의원에게 6월18일 추천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 경험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망설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존경하는 분들과 상의해본 결과 대통령 추천도 아니고 우리당 추천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일요일 밤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내가 제척된다면 행정수도 재판관들 모두 제척돼야"**

또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심판 당시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행정수도 대리인으로 신고된 것은 맞지만, 나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헌법소송 팀에 속해 있지 않고, 내 사건 처리하기에도 바빠서 이 사건(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일단 사건 관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론에서 드림팀을 구성했다면서 시끄러웠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캐묻자 조 후보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료된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다고, 새로 제기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면 종전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도 역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은 재판관이 없게 된다"고 제척사유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이상경 재판관이 수도이전 주심판사를 맡았었는데, 이상경 재판관을 빼내고 조 후보자를 집어넣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결론과 연결되는 사안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피했다.

***"사형제 폐지돼야", 그러나 "국보법은 존치"**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종신형 대체에 찬성한다"며 "사람은 개과천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형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정비를 하면서도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는 개정 존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관한 형벌규정은 형법에도 있고 국보법에도 있다"면서"인권침해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면 헌법에 있는 국가안보규정과 통일되게 정비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특권층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의 불신을 받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능력을 믿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다만 국민들이 그러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 따로 해소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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