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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기업 기부 허용, 정치개혁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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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기업 기부 허용, 정치개혁 정면 위배"

정개특위 최종회의 앞두고 호소문 발표, "개혁 역행 요소 즐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가 법인 등 기업의 기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이날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거대 정당 위주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

정개협 위원 일동은 이날 호소문에서 "정치자금은 보다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정개협의 의견"이라면서 "그러나 법인의 비지정 기탁은 법인의 정치자금과의 절연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정치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개협은 이어 "정개특위는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적 인터넷 공개, 선관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수증 발급 기한도 연장했다"며 "이것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협은 정개특위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의석수 비율로 하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정개협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부분에 있어 기존 제도를 유지한 것은 거대 정당 위주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도단위 당원협의회, 사실상 지구당 부활"**

정개협은 정개특위가 시-도 단위 이하의 당원협의회 설치를 규정한 데 대해서도 "아직 정당의 자발적인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의 지구당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행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선거가 있는 해 정당의 지역사무소 운영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협은 정개특위가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도입을 10%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30%를 제안했었는데, 10%에 불과한 것은 여성의 지방선거 진출 확대, 생활정치 강화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어도 국회의 비례대표 비율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협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규제위주의 선거문화를 참여적인 선진선거문화로 바꾸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선거운동 기간 제한도 대폭 푸는 방향으로 제안했었다"면서 "하지만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유지 등 미미한 변화로 큰 틀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우리-한나라당간 합의한 법인의 비지정 기탁금제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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