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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이주여성 강제출국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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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이주여성 강제출국은 인권침해"

인권위, 법무부에 '입국 규제 해제' 권고

"출입국관리소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중인 조선족 여성을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시킨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인권위가 8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여성에 대한 '입국 규제 해제'를 권고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혼인관계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파탄났다면, 입증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소송이 진행중인 여성을 강제출국시킨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국내에 2년 이상 거주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후, 배우자의 동행 하에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혼소송판결 기다리던 중 강제출국당해"**

사연은 이렇다. 피해자 김모(44,조선족)씨는 1999년 8월 중국에서 한약재료무역업을 하던 한국인 김모(60,남)씨와 혼인한 뒤, "한국에서 살자"며 12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2000년 3월 한국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2개월 뒤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고 김씨는 오갈데 없게 됐다. 김씨는 제주도에 정착한 조선족 친구의 소개로 제주도로 가고 식당, 과수원일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2003년 12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외국인 신분 해소를 위해 2004년 4월 김씨의 관할 출입국인 대전출입국관리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러 가던 중, 제주 공항에서 제주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심사' 결정을 받고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김씨는 2004년 4월 13일 바로 강제출국조치됐고, 법무부는 김씨에게 '3년간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그후 9일 후인 22일 대전지법이 '남편의 가출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을 인정한다'며 이혼판결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미 중국으로 강제출국된 후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도한 법집행"**

인권위는 "국적법의 '간이귀화 요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별거중이면 국적 취득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제주출입국관리소는 김씨가 이혼소송중인 것을 알았음에도 과도한 법집행을 했다"며 "또한 이혼판결로 김씨가 귀화신청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법무부가 내린 3년간의 입국규제조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로부터 '출국 희망동의서'를 받았다지만, 김씨가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데다 인신의 제한을 받는 보호소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김씨의 자유의사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해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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