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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소득공제 반영안'에 '차별적 법안'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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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소득공제 반영안'에 '차별적 법안' 비판 제기

개정안 발의한 이계경 의원, "현실적으로 전업주부부터 적용 불가피"

'근로소득이 없거나 1백만원 이하인 전업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에만 시장가치(연1천2백만원)를 부여한다?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차별연구회 "전업주부만 가사노동하나"**

여성학, 사회학 전공연구자들로 구성돼 그간 고용차별등 사회 전반의 차별 사례를 발굴해온 차별연구회는 2일 이화여대 인문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려면 모든 가사노동 수행자에게 동등한 감세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혼인관계의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회는 "실제 가사노동은 전업주부외에도 다양한 이들에 의해 수행됨에도, 대상을 '소득이 없거나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등에게 차별적이며, 가사노동평가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사진 1>

조순경 이대 여성학 교수는 "연1천2백만원의 공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자나 저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 혜택은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저소득 가구의 가사노동은 사실상 어떤 경제적 가치 평가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요컨대 이 법안에 따르면, 1천2백만 공제를 받을 정도의 수입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남편을 둔 전업주부외에는 어떠한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게다가 가사노동의 담당 주체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고, 부부간의 경제적 이해가 항상 동일하다는 전제는 비현실적인 데다, 이 제도는 자칫 여성의 취업 동인을 약화시키거나 스스로 1백만원선에서 소득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화등을 이유로 결국 2003년 폐지하고, 대신 이 재원을 그대로 아동수당 기간의 연장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장은 "배우자의 연소득이 1백만원 이하라는 사실 자체가 실제 가사노동수행자라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며 "본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파출부를 고용해 실제 가사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한부모인 경우, 부양을 위한 소득이 1백만원이 넘더라도 가사노동을 전담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무시한다면 결국 이는 '남편이 있고, 직업이 없거나 생계의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 아내'들만을 위한 법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업주부의 배우자가 실업자·저소득자면 혜택 거의 없어"**

실제로 이계경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게는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가사노동에 따른 공제는 아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오직 배우자의 납세 공제를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담당인 이혜훈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월 80만원을 받고 파출부 일을 하는 주부의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가사노동의 법률 체계 편입이 최우선"**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측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법 통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이계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우리 법률 체계에 아예 없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법 체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지, 맞벌이 부부나 남편이 없는 경우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틀부터 만든 후, 지적된 사례들은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교통사고시 전업주부 보상은 건설현장 노무자 일당의 22일치로 추산할 정도로 그동안 별도의 가사노동 평가체계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국민연금과 세법등에서 전업주부가 자신의 노동을 평가받지 못했던 것을 국가가 인정하자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재 제도 하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다. 다만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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