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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NSC사무차장제 폐지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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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NSC사무차장제 폐지법안 제출

이상배 의원 외 17인 "NSC 권한ㆍ기능 제약해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의원 17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종석 사무차장을 향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한나라당이 법적으로 NSC의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이 차장의 직책을 아예 폐지시키려는 것으로 6월 국회에서 여야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상배 "한미동맹 균열 원인은 NSC에 있다"**

법안은 대통령령에 NSC사무처의 직무로 규정돼 있는 NSC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NSC 상임위원회를 폐지, 회의의 종류를 의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하며 NSC 의결사항을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NSC의 독자적인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NSC 구성원엔 경찰 지휘 감독권을 가진 행자부장관을 추가했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의 출석을 가능하게 했다.

NSC 사무처와 관련,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사무차장직은 폐지하고 사무처에는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및 상황종합관리 등에 필요한 10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며, 파견공무원의 총인원도 1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모에 제한을 뒀다.

이 의원은 "NSC는 단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했고,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며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 위헌ㆍ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특성상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처에게 돌아가게 돼있어 책임관계 또한 모호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한ㆍ미동맹 균열의 원인에는 NSC가 있었고 최근에는 동북아위의 월권 문제까지 터져 나왔다"며 "자문위에 의한 정부 시스템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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