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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퇴장속 공정거래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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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퇴장속 공정거래법 법사위 통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2일 본회의에서 통과 확실시

정기국회 초반부터 쟁점이 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여야간 지리한 공방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표결처리 방침에 집단 반발하며 모두 퇴장해 4대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퇴장속 공정거래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 반대 1, 기권 1인으로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반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기권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최연희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한 직후 모두 퇴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이 이날 같은당 위원들로부터 "위원장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지난달 23일 여야간에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토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라도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합의에도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전경련의 검토보고서 의견을 보여주며 "법이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냐"라고 '위헌 공세'를 펼치며 소위심사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위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처리를 요청했고, 이에 최연희 위원장이 "여야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표결을 실시해 처리됐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신문경품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키 위해 3년 시한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용된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출자 구조가 단순하고 계열사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소속회사 등 4가지 졸업기준을 도입, 이들 기준을 충족하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 행위 확대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2일 본회의에 수정안 제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수에서 밀리고 있을 뿐더러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입장이 달라 2일 본회의에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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