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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 LPG특소세 폐지하라", 정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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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 LPG특소세 폐지하라", 정부 "NO"

택시업계, 다음달 9일 전면투쟁 경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유류세 탄력적용',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침에 힘입어 여야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힘이 붙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여야의원 69명은 27일 'LPG 특소세폐지 등 택시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폐지를 촉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경제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계동 "승객감소와 유류비 증가에는 특소세 폐지가 대안"**

한나라당 박계동, 열린우리당 송영길 등 여야 의원 69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를 폐지'와 '운수사업자의 연료비, 세차·차량수리비등 운수비용 기사 전가 금지'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 1>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계동 의원은 "지하철노선 확대, 자가용 증가, 경기 침체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대폭 오른 유류비는 현재 택시근로자에게 절망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택시근로자는 월평균 3만3천원을 LPG 특소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이 아닌 특소세 면제로 연료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야인시절 직접 택시운전을 해 누구보다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패널로 나온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도 "소비억제를 유도키 위한 특소세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저가친환경청정연료인 LPG에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소세는 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이는 택시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오만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여객운수업법 개정'에 대해 "현재 경제악화 및 택시기사의 이직·취업기피에 따라 만연되 있는 지·도급제등 불법경영행위을 근절시키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운송비용의 사용자부담 법제화'는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사진 2>

이날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사회자로 나서고, 재경위와 건교위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여야간의 공감대가 높아, 조세특례제한법의 회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LPG 특소세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고, 지난 9월 정부여당이 일부 고급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 할 당시 "자동차나 가정용 LPG 등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두면서 고가 사치품 특소세만 없애 서민들의 상실감을 키웠다"는 비난여론이 제기된 후, 열린우리당도 LPG특소세 등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 "특소세 폐지하면 다른 유류세도 면세해줘야"**

그러나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택시업계는 오는 11월 9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택시업자가 참여하는 'LPG특소세 면세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온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LPG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폭은 연간 2-3천억 정도로 크지 않다"며 "그러나 문제는 연간 5조가 넘는 세수를 차지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연안여객선업계등이 '특소세폐지'를 근거로 경유에 대한 면세를 요구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지난 8월 31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재경위에 상정돼 소위심사 중이며, 여객운수사업법은 아직 건설교통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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