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일제시대 친일행위가 민간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간법정은 5가지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친일 반민족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오종렬 외 7명)가 지난 15일 저녁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민간법정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 12명은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특히 당시의 상황과 조선일보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제의 강요에 대한 복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였음이 명백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를 맡은 민변 소속의 이덕우 변호사는 "피고인 조선일보는 기소된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조선일보는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해 사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진상규명법의 통과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며, 민족에 대한 배상으로 조선일보 주식을 국민주로 전환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검사단을 맡은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조정화 변호사,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등은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 △친일 반민족 단체가입과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 △일제와의 합의 폐간, <조광>의 친일 반민족 행위 △일왕 하사품 수여, 백범 김구 지시로 방응모 전 사주 살생부 등재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허위 왜곡·진상 은폐 기도 등 5가지의 이유로 조선일보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을 맡은 류제성 변호사와 일반시민 김진정회 씨는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일부 인정하지만 민족적 행위를 했던 객관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객관적인 공과를 평가해주길 바란다"며 변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단은 △조선일보가 조선 최초의 진보정당인 조선공산당 창당에 기여한 점 △과거 수재로 고통 받을 당시 인력투입과 구제금 모금 활동 △문자보급운동 기여 △조선의 특산품이나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 등에 비춰볼 때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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