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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사후처리충당금 5조8천억 완전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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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사후처리충당금 5조8천억 완전탕진"

"직원월급으로 불법 사용, 원전건설-부채상환에 전용"

한수원이 핵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상정된 원전처리비용 충당금 4백7억원을 산하기관 직원 월급을 주는 데 편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8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행령 어디에도 월급에 지원해도 된다는 규정 없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원전폐로 및 핵폐기물 등 사후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이다. 2004년 8월까지 충당금의 적립액은 5조7천9백7억원이며 이 중 2천8백87억원이 사용돼 현재 장부상에 5조4천5백4억원이 남아있다.

기사용된 2천8백87억원 가운데 충당금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사용된 금액은 6백17억원으로, 이 가운데 4백7억원이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연구원 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재세 공과금, 심지어 교통비 등으로 편법 지원됐다.

<표>

경상비 4백7억원은 급여로만 2백96억여원이 지출됐고 복리후생비와 퇴직충당금으론 50억원, 여비교통비ㆍ잡비로도 11억7천여만원이 지출됐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61조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밀폐 관리ㆍ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및 처분으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한수원은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 대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52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최대한 후하게 생각해도 '시설운영비', '원자력홍보비', '연구개발비' 정도"라며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한수원 직원의 월급에 충당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원 인력은 2001년 1백47명에서 2004년 2백2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의 인건비도 충당금에서 지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충당금을 한수원 돈인 양 가져다 써"**

이 의원은 또 "충당금 잔액 5조4천5백4억원이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잡혀 있다"며 "즉 원래는 충당금으로 적립돼 있어야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건설, 부채상환 등에 적립금 전액을 사용해 충당금이 현재는 한 푼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총 부채에서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37,4%, 2002년 47.1%, 2003년 55.5%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며 "당장 원전철거계획이 없다고 마치 한수원 돈인 양 가져다 쓰는 것은 충당금 고유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도 "2003년 8월 15일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0개월간 부안 핵폐기장 부지확보사업에 건설가계정으로 무려 3백13억원이 사용되는 등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목적 및 용도외 사용에 대해 한수원의 환원을 요구하고 "충당금의 원전사후처리기금화와 독립적인 기구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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