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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 친일조사 축소", 한나라 "속들여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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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 친일조사 축소", 한나라 "속들여다 보인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우리당 개정안 형평성 논란일 수 있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이 유독 경찰에 대해선 조사대상을 '경시(경찰서장,현 총경급)'이상으로 상향축소하려 하자, 한나라당이 경찰 조사대상을 계급제한없이 일제하 경찰과 헌병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수뇌부의 부친 등이 잇따라 '일제하 헌병' 논란에 휘말리자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당,"경찰-헌병만 조사대상 축소"**

8일 국회 행자위를 통고한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중령)'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문관은 '군수'이상으로 확대한 반면, 유독 경찰-헌병 대해서만은 조사대상을 기존의 '헌병분대장'에서 '경시(경찰서장, 현총경급)' 이상으로 상향 축소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즉각 제동이 걸렸다.

우리당 개정안이 상정된 8일 행자위 장인석 수석전문위원은 "군의 경우는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의 경우는 그 범주를 축소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일본제국주의시대의 특정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간주하면서 군대의 경우에는 종전 중좌(현 중령)에서 소위(현 소위)계급으로 확대하면서 경찰의 경우는 헌병분대장에서 경시(경찰서장, 현 총경급)로 그 범주를 상향 축소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당 개정안이 친일조사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ㆍ국회ㆍ사법부에서 3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구성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임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독립적ㆍ객관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 등에서 3인의 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 소속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행명령권 발부에 대해서도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면서도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해 동행명령이 행해지는 경우 자칫 기본권침해 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으므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 "우리당, 뻔히 속들여 보인다"**

이같이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당 개정안을 접한 한나라당은 당연히 반격에 나섰다.

독자안을 마련중인 한나라당은 우선 경찰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군의 경우는 현행 '중좌(중령)'이상에서 '소위'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우리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조사대상을 축소시킨 경찰과 헌병의 경우에 대해선 계급 제한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제하 경찰과 헌병의 경우 오히려 직급이 낮을수록 민중 수탈의 정도가 극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제수탈의 전위조직인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대해선, 중앙은행간부뿐 아니라 지방간부도 포함시키기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수뇌부의 부친 등이 잇따라 '일제하 헌병' 논란에 휘말리자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개정안"이라고 냉소했다.

한나라당에선 또 조사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에 설치하는 등 독립된 민간기구로 하며, 사이비 학자나 어용 시민단체 회원, 간첩 또는 빨치산 전력자 등의 참여를 막기 위해 위원자격을 대학교수 10년 이상, 법조계 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의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동행명령권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법관이 아닌 위원장이 친일조사를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와 사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사기간에 대해선 우리당 개정안은 5년으로 연장했고, 한나라당은 3년을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허위신고', '무고' 등을 막기위한 무고자의 처벌과 비밀누설죄 조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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