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보여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장준하씨 의문사 사건, 인혁당 사건, KAL기 폭파 사건' 등을 포함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23일 발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좌익 세력의 테러 행위,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이적활동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현대사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작전을 펴고 나왔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간 개정자체에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다가는 친일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아래 독자적인 친일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북한 정권과 좌익 세력 테러 조사"**
박재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7일 의총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독자적인 현대사 기본법을 따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엔 현대사 정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항일 독립운동 ▲북한 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로 인한 인권유린 행위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이적활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은 또 현대사 정리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위원들의 권한과 정부기관의 협력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현대사 기본법의 목적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고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방향으론 ▲정략적인 관점 배제 ▲진실 규명과 화해 ▲시대의 흐름과 세계사적 관점 등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학술적 전문성을 보장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인 당사자 불개입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현대사 정리를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일법 수동적 대응할 경우 친일정당으로 몰릴 수 있어"**
열린우리당에서 8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행자위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친일진상규명법이 23일 발효되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위원회가 설치돼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며 "학술원 산하 전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더라도 친일에 대해선 별도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일 청산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당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당이 친일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며 "여당이 제출하고 있는 법 개정안의 인권침해와 독소조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당 개정안을 제시해서 양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그 동안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왜 개정하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때 우리의 스탠스가 유효한가"라며 "우리 당이 개정안 또는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과 당당한 토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8일 행자위에선 여야의 친일법 개정안을 둘러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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