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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보법 '찔끔 개정'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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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나라, 국보법 '찔끔 개정'으로 가닥

언론개혁-고비처-국방부 문민화 등 여당 입법안에 반대

17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한 1일, 한나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언론개혁 관련 법안 등 정기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관련법안의 발제만을 보면 국보법 소폭 개정, 주적개념 폐지 불가, 국방부 문민화 반대, 방송 중심의 언론 관련법 개정, 고비처 신설 반대 등 대부분 법안에서 여당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참칭 조항 유지, 찬양고무도 "삭제는 안돼"**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후 소속의원의 86%가 국보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한나라당도 달라졌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1일 정책의총에서 당 법률지원단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한 개정안에 대한 골자를 보면 인권 침해와 남북관계 등에 문제가 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거의 개정된 것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우선 문제가 됐던 2조 '정부참칭' 조항은 '개정도 불가. 현행 유지'로, 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ㆍ가입' 조항은 '구성요건 강화 등 일부 개정, 폐지 불가'로, 10조 '불고지죄' 조항은 '일부 개정, 폐지 검토'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의총에서 국보법 개정 발제를 맡은 법사위 소속 김재경 의원은 '참칭'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개정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7조의 찬양고무, 이적단체 가입 구성 등 조항에 대해서 "무조건 찬양을 했다고 처벌하는게 아니고,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고치겠다"며 "4항의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와 관련된 조항은 비교적 적용되는 경우가 적고,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량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향조정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찬양고무를 삭제할 경우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집회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며 "또, 실무에 있어서도 간첩조직은 바로 발견되지 않고, 유인물 등을 통해 서서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찬양고무의 삭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논의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보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 10조 불고지죄에 대해선 "이 경우는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법상 친족 범위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그 외 친족에 대해선 감경 또는 면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테러나 다른 강력범죄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 부분만 신고를 안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삭제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적개념 삭제, 시기상조"**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기본발전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은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라고 규정해 북한을 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더불어 임채정 의원은 국방백서에 명시돼 있는 북한의 '주적' 개념 삭제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삭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의총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적개념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관계의 신뢰가 늘면 주적개념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적은 북한 지도부와 이를 추종하는 군부와 노동당으로 정의하고 우리나라 장병들에게 더 확실하고 명확한 대적관(對敵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 위원장은 법안 제3조의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국제법상 현실적이지 못하고, 국보법이랑도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15조와 23조를 보면 남북관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정부에 너무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통일부 장관도 과도한 권위를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있고 북한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은 국회동의를 구하게 하는 등의 의무조항도 추가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며 "군문민화가 정권의 코드에 맞는 민간 위원을 자리에 앉히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당에선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신문개혁법안 "위헌소지 많다" 반대, 방송에 초점**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는 '3대 메이저 신문의 소유 지분을 제한하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6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언론개혁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개혁법 관련 발제를 맡은 박형준 의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강하고,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 국회내 언론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여당은 학계와 법조게, 시민단체 등을 다 집어넣어서 구성하자고 하는데, 지금 여당이 2백20개 시민단체와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며 "이 기구도 중립성을 확보한 뒤에 구성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 '선(先)신문개혁 후(後)방송개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방송위 위원과 KBS사장 선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KBS국회 감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의 안을 준비하겠다"고 언론관계법 개정의 초점이 방송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고비처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를 위한 특검제의 상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경 의원은 "고비처의 70명에서 1백여명 정도 되는 인원이 4천5백여명으로 추산되는 고위공직자를 집중 관찰할 경우, 거대한 사찰기구가 된다"며 "특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상당히 효과를 본만큼,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를 위한 특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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