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학재단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일부 사립학교운영자들이 영리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사립학교법 때문이며, 따라서 제도 개혁을 통해 처벌조항의 강화는 물론 근본적인 예방책 또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립학교법 개정, 기회는 이번 뿐"**
정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 교육상임위원이 개최한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오는 9월 열리는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경양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상임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발제에서 "사립학교는 비록 개인이 재산을 출자해 설립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법인이 돼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일부 사학운영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사 정수 1/3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으로 선임 △친·인척 이사취임 한도를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에 준해 이사정원의 1/5로 제한 △학교법인 감사 중 1인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의 선임 △감독관청 임원취임 승인 최소요건 완화 △학내 분규시 학생 학습권 보호 최우선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비리·부패연루자 복귀 금지 또는 재발방지 차원의 검증장치 마련 △임시이사 임기제한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대학운영위원회의 법제화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교원 임용권의 학교장 행사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선거 과정에서 이를 공약한 바 있고,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 반대 입장이었던 한나라당 또한 거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에도 '통제되지 않는 권력' 있다"**
토론자로 나선 현장 교사와 교수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변성호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87%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학교는 공공적 역할과 운영비용을 절대적으로 국민세금과 학생 납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사장 개인의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이른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제도의 전면 쇄신과 비리·부패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85개에 달하는 사립대학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따라서 사학의 부정·비리로 인한 재정손실과 분규로 인한 구성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사학에 대한 엄정 처벌 △이사회 기능 축소 △공익이사제 도입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주적 학사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 "개정에 공감, 세부안은 좀더 논의 필요"**
이러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정기국회내 처리를 약속했다.
강승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방향이나 내용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첨가해 둘 것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를 가하지만 설립목적이 충실하면서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조성하는 법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명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 공교육을 분담해 왔던 사학재단에 대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강제로 그 권한을 빼앗을 수만은 없다"며 "그러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기구화와 징계 처벌 강화 등은 이번에 반드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정상화가 이뤄진 뒤에는 사학의 운영과 발전을 핵심으로 한 사립학교 관련 법안의 재개정이 이어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사 가운데 일부도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면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민주적 운영은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다음달 5일과 20일 각각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교육관련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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