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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사학비리’ 본격적으로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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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사학비리’ 본격적으로 손댄다

사학 투명성 강화 위한 법 개정 적극 추진키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17대 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원단체·교육 시민단체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 이전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장외투쟁을 통해 대정치권 압박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혁신위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세”**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최근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학재단측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사립학교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지난 8일자에서 “교육혁신위는 △공익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기구화 △재단의 공개적 재산관리 △친인척 이사선임 20%로 제한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원천금지 △공개 교원임용 △설립인가 기준 강화 △내부 비리 고발자 법적 보호규정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또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확정,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의 안 대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면 최근 동해대에서 발생했던 족벌재단에 의한 수 백 억원의 공금 횡령이나, 교원임용 과정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금품수수 시비 등과 같은 잡음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혁신위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재원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사립학교의 공익·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는 매우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국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혁신위 또한 이에 따른 연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교육단체 “환영하지만 보완할 내용도 많다”**

교육혁신위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부 교원·교육 시민단체들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4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8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사학국본이 지난 3일 ‘2004인 국민선언’을 통해 요구했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현재 연구·검토에 들어간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사안이었지만 당시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이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전력이 있다”며 “사학국본은 17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대 움직임에 부딪혀 법 개정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또 “그러나 교육부와 일부 정부부처가 이번 법 개정안에 교육개방을 의식해 사립학교의 해산·합병을 자유롭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무엇보다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공적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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