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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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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 ‘2천억원’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사립학교법 개정 시급”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사립재단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사립재단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무려 2천 17억 5천 4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8개 사립대 5년간 2천억 손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38개 사립대학에서 적발된 액수는 모두 2천 17억 5천 44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99년에는 587억원(7곳), 2000년 134억원(7곳), 2001년 388억원(11곳), 2002년 258억원(6곳), 2003년 649억원(8곳)이었다.

설립별로는 4년제 대학이 815억원, 전문대가 1천 202억원으로 전문대 비리가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연측은 “이는 전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대학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손실 규모별로는 10억원 이하가 13개교(34.2%), 30어구언 이하가 9개교(23.7%), 30억원 이상이 16개교(42.1%)로 나타났다.

한 대학에서 100억원 이상의 손실액을 기록한 곳도 무려 6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서일대는 모두 395억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발생시켰고, 계명문화대는 279억원, 숭실대 231억원, 극동전문대 211억원, 우석대 136억원, 대구예술대 105억원 등이었다.

횡령 또는 부당운영의 사례도 백태였다. 서일대는 지난 99년 감사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학교법인에서 취득해야할 토지·건물 등 재산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뒤 법인명의로 등기했고, 숭실대는 지난 2001년 감사에서 대학 교육시설을 전산관으로 안가받아 수익사업체로 운영하고 이익금은 법인회계로 전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대는 지난 99년 감사에서 대교협과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모두 16억원의 차입금을 들여와 이를 교비회계로 전출해 학교수입으로 처리했는가 하면, 같은 해 한림대는 정관에 없는 보직을 만들어 보수를 지급해 오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밖에 한영신학대는 대학총장 개인주택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했고, 대전대는 부속 병원을 설립하면서 토지매입에 드는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사학재단 비리로 해마다 학내분규 증가 추세**

이처럼 사학재단이 교비를 횡령 또는 부당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내분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대교련은 지난 9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의 학내분규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모두 79회의 분규가 발생해 연평균 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98년 이전에는 32건이었던 학내분규는 98년 이후 증가해 모두 47건의 분규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교련은 “이는 98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부정·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욕구가 높아졌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책임 방기로 분규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주요 분규 원인으로는 50% 이상이 사학법인과 직접 관련돼 있었고, 총(학)장에 대한 불신이 분규요인인 경우에도 총(학)장이 대학설립 당사자이거나 법인 운영자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부당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분규 원인으로는 △입시부정 △교수임용비리 △대학구성원 자치권 불인정 등이 있었다.

대교련은 “사학의 부정·비리로 인한 대학 재정의 손실과 분규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과 교육부 감사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또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경우 대학전체가 아닌 비리 당사자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관련 처벌규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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