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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친북반민족세력이 친일 조사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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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친북반민족세력이 친일 조사해선 안돼"

민족문제연구소등 "기존조항 삭제는 위헌요소 있어 삭제"

16대 국회때 법사위 간사로 친일진상규명법의 '누더기 개정'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김용균 전의원(현 제2사무부총장)이 27일, "친일문제를 파헤치는 세력이 친북반민족세력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친일규명법 추진세력이 마치 '친북반민족세력'인양 매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친일 조사 주체가 친북반민족 세력이라는 점은 곤란"**

김 부총장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진정한 친일진상규명에 있어서 철저히 파헤쳐야 될 주체가 친북반민족 세력이라는 점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현행법에는 친북 반민족세력이 친일 반민족세력을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김희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 진상법 개정안에는 이런 점이 삭제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5조 3항은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고,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13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개정키로 한 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뿐"**

법안 개정에 참여했던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 조항은 명백한 연좌제로 위헌소지가 있어 삭제한 것"이라며 "위원 자격은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자격에 맞추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총장은 "한나라당에선 박근혜 대표와 박정희 전대통령을 연관시키는 것을 연좌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 전대통령을 명시한 적도 없을뿐더러 연좌제는 바로 이같은 조항을 말하는 경우"라고 반박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이 조항은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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