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탄핵방송' 공정성에 대한 이틀 동안의 마라톤 논의 끝에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과 함께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 "포괄심의는 규정에 어긋나, 개별 프로그램 심의는 계속"**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1일 오후 2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방영한 각종 특집물과 보도물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결정문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다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심의는 방송관계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탄핵 소추관련 방송프로그램 심의와 관련해 국민과 시청자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개별 프로그램에 한해 어느 부분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어도 이번처럼 포괄적으로 방송3사의 1주일치 보도·시사교양물 전체를 심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당시 민원이 제기됐던 개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9명의 방송위원들은 지난 6월 30일 마라톤 회의에 이어 1일에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탄핵방송의 공정성 여부와 제재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쉽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방송위원들은 또다시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자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직전에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정치적 비껴가기 아니냐" 비판여론 일 듯**
그러나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3개월 동안 탄핵방송 논의가 진행돼 왔고, 더군다나 방송위의 의뢰로 제출된 한국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맥빠진' 결론이라는 게 언론계의 중평이다.
이와 관련해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위는 지금까지 '탄핵방송 전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또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건의하지도 않았다"며 "지금까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전반의 포괄적인 내용이 심의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은 언론학회에 보고서가 발주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학회 보고서는 방송위가 의뢰하지도 않은 결론까지 제시해 마치 탄핵방송 전반에 대해 의뢰한 것으로 오해를 사게 만들었다"며 "따라서 '아무리 느슨하게 보더라도 탄핵방송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보고서의 결론은 방송위의 평가가 아닌 언론학회의 과잉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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