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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콜택시 노조 설립하자 일방적 계약해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다.

서울시의회 심재옥 의원과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는 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재계약을 해지했다"며 "재계약 심사가 공정했다면 계약해지자는 물론이고 시의회 의원에게까지 전체자료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재계약 심사자료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사진 1>

***웬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제도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됐던 사항 중 하나로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공단측은 지난 해 1월 각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사회봉사경력등을 심사, 지원한 5백57명중 1백명을 노동자가 아닌 '수탁봉사자'로 지난해 고용했다.

평균 연령이 50~60대인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산재'였다.

지난해 4월 신모씨가 휠체어 장애인을 안아서 차에 태우다 허리를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서울시와 공단측은 "시키지도 않은 과잉친절을 베풀다 일어난 일이니 '운전봉사자'가 알아서 처리하라"며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했고 부상으로 인해 운전을 못하니 계약을 해지할 것까지 종용했다.

이에 노동조합의 전신인 수탁자협의회가 항의, 계약해지는 막았지만 3개월 치료비는 전액 신씨가 부담해야 했고 수탁자협의회 회장 김 모씨는 항의과정에서 공단 측과 마찰을 빚다 6월 말 계약해지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께야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로부터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30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돼 1백명 중 13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정광서 콜택시지부 선전부장은 "고용도 불안하고 산재처리도 안되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니 어떻게 우리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냐"며 "운전자의 노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2>

***"서울시가 앞장서서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노조의 요구인 ▲노동자성 인정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등을 묵살한 것은 물론 노조의 존재 자체도 인정치 않고 단체교섭 요청을 회피했다. 그러던 중 '2004년 재계약'을 앞둔 지난해 11월, '연장계약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노조간부 전원 7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계약해지했다.

정 선전부장은 "비게 된 자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나 공단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들이 특별한 심사없이 들어왔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고 게다가 애초의 1백명과 다르게 심사도 받지않고 특별한 기준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인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냐"고 반문했다.

임억 사회복지노조 위원장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먼저 인정돼야 진정한 시민을 위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이 50-60대로 이들은 부당한 재계약 해지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서울시와 공단을 비판했다.

심재옥 의원은 "서울시와 공단 측이 '봉사자'라는 모호한 호칭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앞장서서 부정하는 반노동자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요청 자료에서 정보의 누락과 왜곡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서울시와 공단 측은 전체 자료를 하루속히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 계약서 개정안에 '근로자성 부정:약화(안)' 항목 있어"**

콜택시노조의 민원을 접수해 진상조사를 해온 심재옥 의원에 따르면, 심 의원이 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는 11월 계약해지 시점을 전후로 달랐다.

즉 시정질문을 위해 제출받은 10월 4일 자료와 12월 23일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자의 결격사유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누락·삭제해 심사자료를 조작·왜곡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문제는 연장계약 심사위가 이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방대한 양의 심사자료를 어떻게 몇시간만에 심사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자료 요청을 공단이 계속 거부해 직접 방문해서 심사자료 일체를 확인했으며 48명의 자료만이 근거자료로 활용된 점, 심사기준 항목 중 공단의 명예훼손·관리 태만자 항목에 계약 해지자 11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첨부되어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2004 수탁 계약서 갱신을 위해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공문과 공단측 계약서 개정안에 '근로자성 부정: 약화(안)'이라는 목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렇게 반노동자적인 행정이 공공부문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설관리공단, '재판'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

공단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심재옥 의원은 "현재 공단 이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서울시 최재범 행정 부시장도 지방노동위 신청을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며 "콜택시 운전자 재계약 심사자료는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 측의 "심사위에 참여했던 6명 중 공단 내부위원을 제외한 4명의 심사위원의 요청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심 의원은 "민원과 로비로부터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결정 사후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구나 심사위원 중 한명은 보건사회위에 속한 시의원인데 시의원이라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3>

기자회견을 마친 콜택시노조원 6명과 심의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 안은 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나며 결과는 3월 20일 청구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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