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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 11명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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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 11명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미디어오늘 보도 "내부통제 장치 필요하다"

서울대 이기준 총장 등 현직 대학교수 210명이 상장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중앙 언론사 10여명의 현직 간부들이 대기업과 코스닥 등록법인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파문이 예상된다.

2일 발행된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은 '편집국장 2명 사외이사 겸임'이란 1면 머릿기사에서 3월말 주총이 끝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 현황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현직 언론인 사외이사는 거래소 상장사 10명(13개사), 코스닥 등록사 1명 등 11명"이라고 보도했다.

<표>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법인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은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한국외환은행),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서울은행), 김용정 동아일보 편집국장(한국전력), 노진환 한국일보 주필(종근당), 문중식 한경비즈니스 부회장(신한),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위원(대우통신ㆍ대우증권), 박창래 파이낸셜뉴스 논설고문(한국전력), 배봉휘 한국일보 부사장(LG홈쇼핑, 코스닥 등록법인), 정구종 동아닷컴 대표이사(금호산업), 최경환 한국경제 부국장(서울은행), 황열헌 문화일보 편집국장 직무대행(대한도시가스) 등이다.

미디어오늘은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이면 모두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갖게 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중 404개사가 598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며 "코스닥증권시장측은 이들 명단에 속한 언론인 숫자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으나 이 중에도 전ㆍ현직 언론인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외이사들의 보수는 대체로 연 2천-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직 언론인 외에도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이 경방 사외이사, 방일영 전 조선일보 고문이 일신방직 사외이사, 김영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한빛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등 전직 언론인들의 사외이사 겸직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김 전 부사장의 경우 경방 창업주 가문의 일원으로 지난 1월말 현재 6만1천여주(3.84%)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사외이사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일영 전 고문은 일신방직 오너와 사돈관계다.

특히 현직 언론인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주요 언론들이 이기준 서울대 총장의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밝혀진 후 현직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의 본분인 연구와 교육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후 드러난 것이라 언론의 본분과 사외이사로서의 활동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수와 마찬가지로 현직 언론인의 사외이사 겸직을 무조건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언론사 간부가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해당 기업에 대한 보도에 다소간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인이 취재과정을 통해 습득한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가 부도덕하며 불법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언론인들이 어떠한 경위로라도 보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리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언론인의 사외이사 재직을 법률적으로 원천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본업인 언론 업무와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나 정보사용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며, 언론사 내에서 외부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들의 사외이사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초 각 언론들은 동아일보 '이슈추적: 교수 사외이사 확실한 기준 만들자'(4월 5일 25면), 조선일보 '사설: 교수 사외이사 기준 정해야'(4월 4일 2면), 세계일보 '시론: 교수 본분과 사외이사' 등을 통해 현직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결국 대학교육의 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허용하더라도 금전적 보상 등 각종 혜택의 기준을 건전한 상식에 바탕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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