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스카이라이프 '간부 3명 해고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스카이라이프 '간부 3명 해고확정'

<속보> 해고간부 "해고무효 등 소송 제기할 것"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스카이라이프; 대표 강현두)이 언론에 부정적인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던 3명의 간부에게 9일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해고결정을 내리고 11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회사 본방송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회사 정보 및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출, 확산시켜 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 때문에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재원 대외협력실장은 허위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론보도중 강현두 사장이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인 한국통신(KT) 이상철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형인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을 유혹했다는 이야기 등이 허위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으나 스카이라이프는 재향군인회와 마케팅 등 사업상 관련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 해고가 결정된 이병효 동부권 총괄지사장, 양정철 고객센터장, 박승룡 대외협력실 부장은 11일 스카이라이프의 해고통보에 대해 “현재 자문변호사와 해고무효소송을 준비중인데 13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동시에 회사측이 직원 컴퓨터의 이메일 등을 무단 해킹한 데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위 3명의 간부에 대해 ‘회사 이익에 반한 행위(회사 주요 현안사항의 외부 유출)’를 징계 요구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해고간부들은 회사측의 해고절차와 관련, “애초 징계요구를 한 주체가 명확치 않다는 점, 회사 이익에 반한 행위와 회사 주요현안의 외부유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적시하지 않은 점 등 징계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법정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