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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6219원, 최저임금 5210원…이런데도 시간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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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6219원, 최저임금 5210원…이런데도 시간제 일자리?

노동계 "최저임금 턱없이 부족…박근혜 공약 저버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50원(7.2%) 오른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표를 유혹하기 위한 공약(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소득 분배율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소득 분배 악화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월 평균 100만 원인 최저임금이 적어도 18% 올라야 소득 분배율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며 "2013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이 4.5%이며, 1월 월급이 평균 4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배"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고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으나 아쉬움이 크다"며 "최저임금 5210원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사측은 동결과 1% 인상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공익위원도 사용자 안에 치우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사용자 편향적 태도를 보여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는 "노동계의 일부가 퇴장하고 사용자위원들이 기권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350원 안을 표결 처리했다"며 "결국 350원 인상은 하반기 국정 기조로 민생과 일자리를 꼽았던 박근혜 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살려야 할 저소득층 대부분은 소득의 전부가 최저임금인 노동자들"이라며 "350원 인상은 월 7만 원 수준으로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34세 이하 단신 근로자 평균 생계비의 58%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불과 월 7만 원 인상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공약도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점심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6219원으로 지난 4년 동안 20%가량 올랐다.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임이 드러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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