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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강요받은 진주의료원 70대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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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강요받은 진주의료원 70대 환자 사망

경남도 폐업 발표 이후 6번째 사망자

진주의료원에 장기 입원했던 70대 노인이 경상남도 측의 퇴원 종용에 못 이겨 병원을 옮겼다가 또 다시 숨을 거뒀다. 경상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이후 6번째 사망자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왕 모(79) 씨가 16일 진주의료원을 퇴원한 지 하루 반만에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뇌졸중을 앓은 왕 씨는 지난해 10월 의식이 없는 채로 대학 병원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상남도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46일 가량을 더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았다.

왕 씨는 최근 폐렴을 앓았고 급성기 병동에서 지냈으나, 왕 씨의 보호자는 폐렴이 완치될 무렵인 16일 퇴원 종용에 못 이겨 인근 노인 병원으로 왕 씨를 전원시켰다. 왕 씨는 전원한 지 하루 반만인 18일 숨을 거뒀다.

수간호사인 서수경 진주의료원지부 회계감사는 "보호자가 '환자 상태도 좋지 않은데, 주위 친척들로부터 폐업을 우려하는 전화를 많이 받아 마음이 불편해서 옮겼다'고 했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직후 환자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서 회계감사는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폐업 종용으로 환자들이 심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관계자는 "대학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하면 나가라고 해서 왕 할머니는 진주의료원으로 옮겨졌다"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당시 왕 할머니를 보고 '이런 환자는 안정을 취해야 하고, 응급 상황시 위험하기 때문에 전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폐업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6명이 사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평소에는 사망하는 환자가 없는 달이 많았고 가끔씩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월 26일 폐업 결정 이후 한 달 사이에 5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결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폐업 결정 이후 노인 병동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사들의 집단 이직과 강제 퇴원 종용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경상남도는 되짚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환자를 불안하게 하는 퇴원 종용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은 폐업된다.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 지부장과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17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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