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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40~50%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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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40~50% 높다"

이석채 "누가 구매하느냐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천차만별"

이석채 KT 회장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을 정조준했다. 이들 업체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보다 40~50%가량 높은 가격을 받아 왔다는 게다.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을 해외보다 높게 책정하곤 한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번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통신 비용에 낀 거품에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19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사들이 국내에 공급하는 단말기 가격은 해외보다 40~50%가량 높다"며 "통신요금에 고가의 단말기 가격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조사들이 해외에서 팔 때처럼 단말기를 유통한다면 통신요금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회장은 "누가 구매하느냐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팔아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이런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조치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 원과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8000만 원), KT(5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 원), LG전자(21억8000만 원), 팬택(5억 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한 휴대폰의 국내 판매가는 56만8000원으로 해외 공급가 25만5000원에 비해 무려 31만3000원이나 높았다.

이 회장의 발언 배경에는 KT가 최근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KT의 경쟁사인 SKT에 가장 많이 부과됐고, KT와 불편한 관계인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다. KT는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서비스는 다시 되고 있지만, 불편한 관계는 여전하다. 이 회장은 19일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네트워크는 유한 자원이다. 교통유발분담금 내듯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스마트TV는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스마트TV다. 네트워크 없으면 그냥 비싼 TV다"라며 "외국에서도 당연히 통신사가 네트워크 비용을 받게 될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관리 및 투자 비용을 제조사가 통신사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의 못된 관행이었던 국내 소비자 차별 대우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오로지 제조사 탓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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