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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末 눈 감은 盧…정당한 거부권 행사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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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末 눈 감은 盧…정당한 거부권 행사도 '포기'

한국환경회의 "대통령이 포기한 국토 지키고자 헌법소원"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공원까지 훼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연안권 특별법)'을 원안대로 수용함으로써 시행이 확정되자,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본질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연안권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던 청와대는 26일 '법 공포 뒤 곧바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합의서에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건설교통회의원회가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합의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여서 사실상 연안권 특별법을 추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청와대가 제시한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특별 건축 구역으로 적용해 해안과 어울리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관과 관련된 조항이다. 즉 개발은 추인하겠으니 미관상 고려를 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조항은 이미 관련 법률에 의해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것들이다.
  
  전국의 환경단체의 연대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이와 관련해 바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약속 받았다는 합의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곧 임기가 끝날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약속을 받고서 특별법 수용의 핑계로 삼는 대통령은 이제 '환경색명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은 '국토의 29%를 지방자치단테가 원하기만 하면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업체에 토지 수용권을 주도록 한 이 특별법의 독소 조항은 문제 삼지도 않았다"며 "국립공원, 보호 지역 같은 구역도 예외 없이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도 눈을 감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지역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무력화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연안권보다 소득이 낮은 내륙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을 파헤칠 수 있도록 한 '낙후 지역 개발 및 투자촉진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첩첩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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