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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개정 약속 없으면 '막개발 특별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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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개정 약속 없으면 '막개발 특별법' 거부권 행사"

26일 오후까지 시한…지자체는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동ㆍ서ㆍ남해안 발전 특별법(연안권 특별법)'이 막개발과 환경 파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단, 국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안 재개정을 책임 있게 약속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연안권 특별법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해안의 자연 경관 훼손을 막을 장치가 없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26일 국무회의 이전에 법의 개정과 보완에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가 책임있게 합의한다면 원안대로 공포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안대로 공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안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국회도 관련 법안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건설교통부ㆍ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10개 지자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간을 갖고 긴밀히 협의해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26일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늦추기로 했다"며 "법안 재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약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의 엄포에도 정작 지난 24일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을 면담한 해당 각 시ㆍ도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 법의 일부 보완을 약속한다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단 만큼 일단 원안대로 공포는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연안권 특별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34명, 반대 2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대선, 총선을 앞두고 합의해 제정한 이 법을 놓고 시민ㆍ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환경부 등 정부 부처마저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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