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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소독에 '괴물' 탄생시킨 물질이 쓰인다"

농림부의 포르말린 사용 허용에 전문가들 반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등 양식 어류의 기생충을 죽이는 약으로 포르말린의 사용이 최근 허용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포르말린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물로 희석한 것으로, 영화 <괴물>에서 미군이 한강에 대량 방출해 괴물 탄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묘사된 바로 그 물질이다.

횟감 소독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쓴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는 21일 "지난 11월 2일자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포르말린 기생충약 5종을 허용하면서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어민은 실제로 이렇게 허가한 제품이 아니라 값이 절반 수준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넙치, 조피볼락 등을 회로 즐겨먹는 소비자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었다"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포르말린에 오염된 물도 어떠한 여과과정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돼 포르말린 사용에 따른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양식 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가금류 살처분에도 쓰여…일본, 제주도에서는 '규제'

포르말린은 대표적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여 35~38%의 농도로 만든 것이다. 이는 소독제, 방부제로 널리 쓰이며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에 따라 독극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요구받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라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포르말린이 얼마나 유독한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라북도 익산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포르말린을 태워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다. 이런 살처분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다 동물의 안락사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발암물질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탓에 현재 일본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포르말린이 수산물에서 검출되면 반출을 금할 것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는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포르말린을 제주도 외 시·도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마찰과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해수부 등 "체내 잔류 안 해"…양식 복어에만 '잔류'?

그러나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은 포르말린을 양식 어류의 기생충약으로 쓰는 게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해수부는 "포르말린은 물속에서 어류의 몸 밖으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일본 등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있지만 미국 등에서도 기생충약으로 널리 쓰인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03년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돼 논쟁 끝에 결국 사용이 금지됐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국내에서 널리 횟감으로 쓰이는 넙치 등을 대상으로 한 생체잔류 기준, 안전성 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르말린을 양식 어류에 대한 기생충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1997년에 내놓은 보고서(<화학 처리에 따른 성장기 넙치(광어)의 급성 독성 효과>)에서도 "포르말린,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중 포르말린은 다른 둘보다 저농도에서도 치사 확률이 높아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포르말린보다는) 과산화수소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포르말린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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