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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을 양식어류 기생충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 포르말린 살포 지침 5월 하달…"어민 위해 한 일"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암물질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을 양식업자들이 기생충 약으로 양식어류에게 사실상 자의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기생충 없애기 위해 포르말린 살포하라" 지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3일 해수부가 지난 5월 17일 '수산 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안전사용 지도지침'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양식업자들은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처방전을 발부받아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에게 직접 투여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진료 결과에 따라 수산 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사용 필요성을 통보받으면 (어민이 직접) 포르말린을 희석해 살포"하라고 지시했다. 농도는 △송어·연어 △송어·연어를 제외한 어종 △보리새우 △어류의 수정란 등 네 가지 상황에 따라 20~100배 이상 희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르말린은 동물 실험 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 복용했을 때 심장 쇠약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다. 심지어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원조차 1997년 낸 '화학 처리에 따른 성장기 넙치(광어)의 급성 독성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포르말린을 투여한 경우 저농도에서 어류의 치사를 일으켜 이산화염, 과산화수소보다 더 유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5월 17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안전사용 지도지침」과 관련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의 공문.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공공수역에 포르말린 등을 유출·누출 또는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 7월 미군이 한강에 포르말린을 불법 방류해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맥팔랜드 사건).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식수의 안전 기준치는 0.9ppm(0.9㎎/㎏) 이하다.

또 최근에는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가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가정용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150㎍/㎥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류의 경우에는 생체 대사 물질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내에 포르말린이 잔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국내도 양식어류에 대한 잔류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 나가사키 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돼 논쟁을 거친 끝이 사용이 금지됐다. 또 양식장에서 방출된 포르말린이 인근 어·폐류 폐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2003년 금지…해수부, "어민 위해 사용지침 내렸다" 해명

한편 해수부는 특정 어류에 대해서 기생충 제제로 어떤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7월에 나오는 데도 성급하게 두 달이나 앞서 포르말린 사용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투약을 위해 저농도의 기생충 제제도 생산되지 않아 기존의 포르말린을 희석해 쓰도록 한 것.

해수부는 지침을 서두른 데 대해서 "포르말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민들이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몽을 위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동물약품회사 5곳에서 9월 중순을 목표로 저농도의 포르말린 기생충 구제제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민을 위해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
▲ 양식업자가 임의로 포르말린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한 해양수산부의 지침.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하지만 지침을 살펴보면 이런 해수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침은 "어민이 △현장 지도를 요청하거나 △농도 계산이나 희석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만 지역 담당 공무원이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민이 임의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이라면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양식업자가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한 담당 공무원이나 수산질병관리수도 수의사는 아니다.

더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지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미국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다보니 정작 국내에서 많이 양식하는 넙치(광어) 등에 대해서는 효능, 잔류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농도의 포르말린 기생충 구제제를 양식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주로 양식하는 주요 어류에 대해서는 살포량도 엄격히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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