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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무담보·무보증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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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무담보·무보증 대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11월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실시

11월부터 과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였다가 지금은 채무를 장기분할해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보나 보증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만한 신용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 주는 '대안금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였다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 중인 장기 채무변제 프로그램인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확정받은 사람들 중 1년 이상 채무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6월 말 현재 약 2780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중 약 16만 명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대부분 월소득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인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에 걸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곳을 찾지 못하면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서 중도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지원을 받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는 300만~700만 원의 자금을 연 2~4%의 금리에 빌릴 수 있으며, 3~5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는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한정된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시중은행들이 일정액을 신복위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은 7곳의 은행들이 각 은행당 20억 원씩을 기부해 총 14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사업의 집행은 전적으로 신복위가 맡기로 했다.
  
  신복위는 별도의 마이크로크레딧 팀을 꾸려 11월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처는 금감원 신용정보 1팀 (02) 3786-8400, 신복위 상담센터 (02) 1600-5500이다.
  
  휴면예금을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 국회서 잠자고 있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가 농촌 저소득층 여성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고안해낸 마이크로크레딧은 99%에 이르는 우수한 상환율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액시온, 영국의 GRF, 프랑스의 ADIE 등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대안금융 방식으로 많은 선진국들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부금과 휴면예금, 또는 금융회사의 순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와 금융소외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 등을 제정해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 3492억 원의 휴면예금을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 중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먼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자금을 마련해 2인 이상이 구성한 사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줬다. 복지부는 올해도 같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는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있다. 신나는 조합은 재산 300만 원 이하,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0만 원 이하인 사람 3~5명이 모여 사업공동체를 구성하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을 연 4%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게 1000만~1500만 원을 연 2~4% 금리에 대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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