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 개편안은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조세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
22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앞서 21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산의 장려, 일하는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세원의 투명성 제고 등을 겨냥한 '200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의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의 신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 왔던 조세 기법들을 '과감히' 도입하기로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배경으로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 운용 계획 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면서 "다만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소폭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감세를 하긴 해야 하지만 많이 할 수는 없다'며 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방한 것에 대해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민주노동당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일부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을 높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복지를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 논리'에 밀려 구체적인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006년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입법예고 및 정부 부처 간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입법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불만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최종 세제 개편안이 도입되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소주와 LNG의 세율 인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폐지, 성실납세제의 도입 등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06년 세제 개편안'의 내용들 중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내용들과 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소개한다.
자녀 2명 이상이면 세금 깍아준다
2006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2인 가구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4인 이상 가구에 세제 해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독신 가구,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의 소득 공제액은 기존의 200만 원, 250만 원에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자녀가 3명인 5인 가구의 공제액은 기존의 200만 원에서 각각 250만 원, 3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 맞벌이 가구에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신설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던 475만 명 가운데 430만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360만~405만 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방안을 도입한 목적이 '출산의 장려'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가구나 독신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을 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하면서도 빈곤한 당신에게는 현금을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극빈층'의 바로 윗 단계인 '차상위계층',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중산층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연간 총소득 17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 가구,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가구, 무주택 가구,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가구 등과 같은 일련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해마다 최대 80만 원의 현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EITC 지원금의 액수는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 소득 800만 원까지는 소득의 10%, 800만~1200만 원은 정액 80만 원, 1200만~1700만 원은 1700만 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의 16%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같은 EITC가 2008년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2008년~2009년에 EITC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총 31만 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0~2012년 시행될 EITC 2단계에서는 '자녀 2명 이상' 요건을 '자녀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을 받는 가구를 90만 가구로 늘리고, 2013년부터 시행될 3단계에서는 '근로 소득' 요건을 없애고 개인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가구를 15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ITC 도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EITC 지급의 기준이 될 소득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것인지, 이 방안이 기초수급자와 농어민 등 특수직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EITC 도입에 반대하며 "전체 근로자 1440만 명 중 380만 명인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역시 29~49%에 불과하다"며 "즉 이 제도의 지원대상인 차상위계층 대부분에 대한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차상위계층이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힘들어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더 잘 파악해 이들에 대한 과세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유인책과 처벌 수단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비율을 50% 선에 그치고 있다.
△직불카드 공제의 확대 및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기존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각각 20%, 15%다.
또 병원, 법률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변호사는 수임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세파라치' 제도의 실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계산이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일명 '세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이 방안은 벌써부터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08년부터 '신축주택+일반주택' 보유 가구는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으로 분류
이 밖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세제 개편 방안들로는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 개정안,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지원의 종료,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의 한시적인 확대,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등이 있다.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는 2007년까지만=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한 후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가졌으면서도 1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가구들이 2008년부터는 2주택 가구로 분류될 전망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지원은 2008년까지만=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지원이 오는 2008년 말 종료되고 그 지원 한도도 감소된다. 또 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미용·성형 수술, 라식 수술, 보약 구입 등 기존에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비용도 2년 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미취학 아동이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사설 교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