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재경부 "1인당 국가채무는 의미없는 통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경부 "1인당 국가채무는 의미없는 통계"

"무분별한 1인당 지표 사용은 실상 왜곡" 주장

"최근 '1인당 국가채무가 513만 원'이라는 보도는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해 온 정부가 통계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오보 대응'에 나섰다.
  
  "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 자산까지 고려해 전달돼야"
  
  재정경제부는 11일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분석` 자료를 통해 국가채무나 개인부채, 조세부담액과 같은 경제지표에는 1인당 기준의 사용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1인당 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다른 나라와 비교가 가능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지나친 단순화로 경제의 실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언론들이 자주 보도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통계들에 대한 재경부의 설명이다.
  
  -1인당 국가채무: 지난해 국가채무 248조 원을 단순히 인구로 나눠 1인당 국가채무가 513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1인당 국가채무는 채무액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으로 경제적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국가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그럴 경우 1인당 적자성 채무는 209만 원 정도로 513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1인당 국가자산(국유재산과 국가채권) 944만 원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 순자산이 431만 원이 된다.
  
  -개인부채: 1인당 개인부채(금융부채)도 자산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재정적 건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개인부문은 금융부채가 2005년말 기준으로 568조 원이지만, 금융자산은 1127조 원으로 개인순자산이 559조400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까지 고려하면 개인 순자산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1인당 조세부담: '1인당 조세부담 319만 원, 국민부담 399만 원으로 사상최대` 등 1인당 조세부담 보도가 있었다.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세제정책에 변화가 없어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전체 조세수입액을 인구로 나눠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산출하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낸 세금(법인세)까지 포함돼 개인부담이 과장되게 부풀려진다. 지난해 국세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23.4%이고 개인과 법인이 함께 낸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와 28.3%다.
  
  또한 1인당 소득세 부담액도 현재 근로소득자의 51%와 자영사업자의 48%가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납세자의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75%, 종합소득세의 90%를 각각 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정확한 소득세 부담은'계층간 조세부담의 분포'가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1인당 GNI 등 극히 일부만 국가승인통계"
  
  재경부는 "현재 국가승인통계나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 중 '1인당'으로 표시되는 지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극히 일부"라면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들도 1인당 통계지표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국민소득, 보건·환경 분야에서 1인당 지표를 주로 사용하며 국가채무, 개인부채, 조세부담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1인당 통계 보도'의 문제점을 새삼스럽게 지적하고 나선 배경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국가채무와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