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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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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허용

정부, 정기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방침

은행 고유업무에 속하던 지급결제 기능이 보험사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 '형평성' 내세운 보험업계 반발 수용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려는 것은 '형평성'을 내세운 보험업계의 반발을 막을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는 금융투자회사에만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3대 금융업 중 은행과 증권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하면서 보험사만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급결제 기능이 대폭 확대되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부하나 지급준비금 부족 등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는 "금융시스템 운영 능력과 지급준비금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오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업계에서는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면, 모계좌를 증권사나 보험사 창구를 통해 개설하면 은행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지급결제 업무에 따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증권사와 보험사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일 뿐 실제 참여 여부는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은 증권계좌처럼 자금 유출입이 빈번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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