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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출 50억 이상 농업법인 1천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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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출 50억 이상 농업법인 1천개 육성"

1천억 농업투자펀드 조성계획은 2010년으로 2년 연기

한미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이 19일 발표됐다.
  
  정부는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은 지난 2004년 6월 1차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 및 농업시스템 선진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농기업도 '이노 비즈' 인증 대상 업종으로 신설
  
  방안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169개인 매출 50억 원 이상의 농업법인을 2015년까지 1000개로 대폭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해 취급기관도 농협에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또 현재 180억 원에 불과한 농업전문투자펀드는 2010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된다. 농업전문 투자펀드 조성 목표 시기는 당초보다 2년 연기된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민간부분의 투자 참여 유도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 연말로 끝날 예정이던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영농조합의 배당소득세 감면시한이 연장된다.
  
  또 2008년까지 농업법인의 농업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농업외 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4% 분리과세된다. 농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는 '이노 비즈' 인증 대상업종에 농업분야가 별도로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혁신적 농기업으로 인증받기가 용이해지며, 현재 농신보 신용보증한도가 일반 농기업의 경우 15억 원인데 비해 이노 비즈 인증 기업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농민에게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안 추진
  
  현재 작물재법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농업인들은 농산물 직거래 확대, 신용카드 결제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09년까지 면제 대상인 농업소득세의 면제 조치를 유지하는 등 농업인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농업인에게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산물이나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학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고추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하면 벌금 30만 원, "감에 비타민C 함량이 높고, 배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면 벌금 20만 원을 물리는 등 규제가 엄격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 및 전통식품의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영향학적 유용성, 함유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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