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동통신사 요금담합 첫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동통신사 요금담합 첫 적발

공정위, 이통 3사에 과징금 17억8천만원 부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요금과 관련한 담합 행위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17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를 담합해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8일 "지난 2004년 6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가 담합하여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관련 매출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성격으로 SK텔레콤과 KTF에는 각각 6억6000만 원, LG텔레콤에는 4억62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 SK텔레콤 가입자들만 KTF, LG텔레콤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작되자, 통화량이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KTF와 LG텔레콤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일정액만 내면 누구와도 무제한 통화가능)를 출시했고, SK텔레콤도 정통부에 이같은 요금제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했다.
  
  KTF는 이미 2003년 8월 무제한 커플요금제(일정액만 내면 커플 간 무제한 통화가능)도 출시했고, SK텔레콤은 이 요금제에 대해서도 인가 신청한 상태였다.
  
  무제한 요금제 돌연 폐지, 담합 행위로 드러나
  
  그러나 2004년 6월 24일 이통 3사들은 3사 모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한다면 요금할인 효과만 있을 뿐 결국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될 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은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무제한 요금제가 지난 7월 돌연 폐지된 배경에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대표이사들이 정통부 장관과 CEO 모임에서 '이동전화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일명 클린마케팅 합의)'를 한 날이지만, 담합 행위는 이와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무제한 요금제는 일정 기본료만 내면 추가적인 통화료 부담 없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큰 요금제"라면서 "이통 3사들은 이러한 친소비자적인 요금제를 담합에 의해 중단시킴으로서 소비자 후생 및 건전한 요금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 폐지가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일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