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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22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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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22일부터 허용

재경부, 외환자유화 추진일정 2년 앞당겨

주거용과 사업용에 국한됐던 해외부동산 취득이 22일부터 개인과 일반기업의 투자 목적으로도 허용된다.
  
  개인과 기업도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해져
  
  재정경제부는 18일 '외환자유화 조기확대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22일부터 1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해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100만 달러 이내로 제한되지만, 투자한도가 단계적으로 상향되다가 2009년까지 한도 자체가 폐지된다.
  
  다만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탈세 목적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득 후 2년마다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즉시 확대되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원화의 수출입 한도 역시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된다.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등에 올해 내로 원-달러 통합 선물상품을 상장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건당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 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의 경우,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다가 2009년까지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특히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자본거래의 경우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신고가 의무화돼 있으나 내년까지 외국환은행 신고로 전환된다. 외국환은행 신고도 비거주자 원화 펀딩, 비정상적 신용파생거래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폐지된다.
  
  보험사·리스사·할부사 등 제2금융권의 외화대출 한도도 즉시 폐지된다.
  
  외환자유화 계획 완료시점, 2년 앞당겨
  
  이같은 새로운 외환자유화 일정은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중장기 외환자유화 계획' 중 2ㆍ3단계를 1년씩 앞당겨 제1단계('06~'07), 제2단계('08~'09)로 변경한 것이다.
  
  정부가 외환자유화 추진 일정을 2년이나 앞당긴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대응책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환율안정 효과도 별로 없이 투기적 외환거래만 급증해 자본수지 악화나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 2011년까지 자유화하도록 돼있는 정책을 현재의 여건에 맞춰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긴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 "금융감독 능력,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외환자유화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변동성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타당하지만,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는 단점에 대해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2금융권의 외화대출 한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 기능도 통합하고 별도 조직으로 독립해서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확실하게 하도록 대응해 왔다"면서 " 이런 노력이 결실을 이뤘고 감독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부총리는 개인과 기업에게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면 투기적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투자목적 부동산 문제는 지금도 펀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이미 허용돼 있다"면서 "개인과 일반기업이 전체 경제운용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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