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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낙후된 '금융감독 문화'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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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낙후된 '금융감독 문화'에 우려 표명

"사후적 규제 미흡으로 이해상충, 금융거품 우려"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편 작업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도 변화에 못 미치는 '금융감독 문화'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KDI "포괄주의 규제 정착 여부는 감독당국 수준에 달려"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적 규제에만 익숙해 사실상 시장을 존중하지 않아 '포괄주의' 도입 취지가 상실될 위험이 있는 반면, 내부거래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규제에는 미흡해 이해상충과 금융거품 등의 부작용만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4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KDI 주최로 열린 가칭 '금융투자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인석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시장을 존중하는 포괄주의 규제 원칙의 정착은 감독 당국의 규제 운용 원칙과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면서 "특히 자유화된 부수 업무의 '신고' 원칙이 실질적으로도 '신고' 절차로 운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등장하게 될 금융투자회사가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의 업무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었어도 이런 '신고' 제도가 실제로는 '인가'에 가깝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신 위원은 금융투자회사에 광범위한 겸업이 허용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사후적 규제에 미온적인 금융감독 문화를 감안할 때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해상충 문제는 금융투자회사가 리서치 업무와 투자업무를 함께 할 경우 특정 주식을 사들이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내놓는 동시에 투자업무 파트에서는 주식을 매각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자산운용업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더 많이 벌기 위해 펀드 자산의 매매를 빈번하게 해 펀드 수익률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운용손실을 고객 자산 계정에 떠넘기는 수법도 있다.
  
  금융규제에 발달했다는 미국에서조차 이같은 이해상충 문제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자유화 조치, 거품 성장과 붕괴로 이어질 우려 크다"
  
  이 때문에 신 위원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의 설치가 가장 모범적인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면서도 "'정보차단벽'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감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해상충 방지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 차단벽'을 적절히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융감독 문화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문화도 제도 변화를 뒤따르지 못해 초래되는 '금융거품'이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현금서비스 한도 완화 등으로 발생한 '카드대란'은 이같은 '금융거품'의 전형적인 사례다.
  
  신 위원은 "신상품을 허용하고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 금융자유화 조치가 경제적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거품 성장과 붕괴로 진전된 예가 적지 않다"면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 당국의 상시적 시장 감시 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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