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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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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할 듯

정상명 총장, 수사팀 의견 수용하기로

  현대차 비리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심해 온 정상명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대검 중수1과 수사팀의 최종 수사보고를 받고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당초 구속수사 대상으로 예상됐던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의 이같은 결심에는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과 함께 '기업비리를 엄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선 사장은 당초 경영권 승계 비리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구속수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업비리의 총괄 책임자는 정몽구 회장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 회장만 구속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정몽구 회장을 제외하고 종범(從犯)격인 정의선 사장의 구속영장만 청구할 경우 법원 심사 과정에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현대차 비리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판단도 정 회장 구속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인다.
 
  현대차 비리 사건을 한 달여 동안 집중 수사해 온 수사팀은 그간 확보해 온 증거와 피의자별 혐의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정 총장에게 제출하면서 "증거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총장께서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합한 결론을 내렸으며 총장과 수사팀 간에 전혀 갈등이 없다"고 말해 수사팀의 의견이 정 총장의 결심에 그대로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정 총장이 재계 등에서 제기해 온 경제위기 주장 등을 놓고 최근 며칠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 회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검찰은 27일 오전 중에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27일 오전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신병처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父子)를 포함해 현대차 비리에 연루된 임원진의 신병처리 방안을 27일 오후 2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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