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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투기성 외국자본, 진입단계부터 규제강화해야"

심상정 의원, 시정-중지 명령까지 가능한 법안 제출

미국계 펀드 론스타 등 외국계 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의 진입 단계부터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상한 교수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제정돼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투자는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엑슨-플로리오법"이라면서 "미국이나 일본, EU 국가들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든다 해도 국제적으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미국은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라고 갖은 협박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선별하고 있다"고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왕 교수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은 대통령에게 외국인들에 의한 미국 내 기업의 인수, 합병 등 투자행위가 만약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마저 면제하고 있어 인수, 합병을 시도하던 외국인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항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재경부는 "외환위기 전 경영권 이동에 대해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외국환촉진법의 조항이 사실상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았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98년에 관련 조항을 없앴는데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외치면서 엑슨-플로리오법 같은 것을 만들면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한국판 엑슨폴리오법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왕 교수는 이에 대해 "이미 폐지한 법을 되살리는 것이 정부의 주장처럼 '과거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알토란 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노골적으로 배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 "외국자본 비중, 국내 경제규모에 버거울 정도"**

이날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사전에 심사할수 있는 방안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심상성 민주노동당 의원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우선 "상장회사 가운데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643조 원의 41.66%인 261조 원에 이른다(2006년 1월 말 기준)"면서 "이 비중은 아시아에서는 최고이고 OECD 국가 가운데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외국자본은 경기가 좋을 때 과다 유입되어 경기를 과열시키고 경기가 나쁠 때는 오히려 과다 유출되어 경기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외국자본 문제의 본질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버거울 정도로 많아, 경제정책이 외국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외국자본에 대항하는 기업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방식으로 외국자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재벌 규제라는 또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직접규제 원칙에 따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을 제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5%룰,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전략적 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사전심의 제한 등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일부 제정됐지만 외국인 투자 시정, 중지 명령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외국자본 규제를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의 공공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취득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취득제한 대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자본이 국민경제상 중요한 공공법인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할 때 금감위의 유가증권취득심의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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