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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안, '일부지역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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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안, '일부지역 특혜' 논란

건교부 "원래 취지 고려해야"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도시 내의 광역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지 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규모, 주거지역은 15만 평 넘어야**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발주해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중간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규모는 주거지역의 경우 15만 평(50만㎡) 이상, 중심지역은 6만 평(20만㎡) 이상이다.

건교부는 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적지 않는 지원이 따른다. 일반 재개발구역의 경우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비율은 20%로 묶이는 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40%로 확대된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각 시도지사가 현행 법정한도(15층 이하)와는 관계없이 기준 층수나 상한 층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돼있다.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2층으로 돼있는 층수 제한을 풀어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학회가 설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규모가 그대로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은 정부나 시도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서울의 대규모 뉴타운 등 일부 지역만을 위한 특혜법, 또다른 소외지역 양산법'이라는 반발을 사는 이유다. 특히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는 "특혜도 못 받으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규모가 도정법상 규정보다 넓게 되는 것은 법의 취지상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도시계획상 보다 광역 개념의 재개발을 위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특별법인 만큼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주최측인 건교부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몰래' 진행하려 한 탓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행사를 주관한 학회와 주최측인 건교부 모두 행사를 널리 알리게 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9평 이상 토지는 거래허가 대상**

하지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그것이다.

학회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9평(3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시, 군, 구에서 거래허가를 받도록 제시했는데,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54평(180㎡) 이상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크게 강화한 조치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행했던 재개발 지분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재개발 지분 거래의 70%가 이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 지역들에서 거래되는 지분은 대부분이 9평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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