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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 대기업 대상 '표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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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 대기업 대상 '표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3~5년 뒤 미국식 세무조사 방식으로 전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 방식에서 미국 식의 '집중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19일 "미국의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조사(NRP, National Reseach Program, 국가조사 프로그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세금탈루 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18일 외형 300억 원 이상 대기업 116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기업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NPR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그동안 5년 주기로 실시한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방식은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오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이번에는 호황 업종, 전통적 세금탈루 업종 중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정기신고를 앞두고 100개가 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통상 세무조사는 법인세 신고 이후에 실시하고 있으나, 표본조사의 경우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즉각 과세에 반영하기 위해 법인세 정기신고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이번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세금탈루 유형과 실태를 파악해 향후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공식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계획대로라면 3~5년 뒤면 미국식 세무조사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큰 호황 업종으로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레저 분야와 관련된 산업들을 꼽았다. 국세청은 전통적인 세금탈루 업체로는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체,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업체나 부동산임대업체,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 업체, 수입누락이 많거나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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