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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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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논란

재경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둘러 해명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하루 앞둔 17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모두 2% 이상 급락했는데, 주가의 지속적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 이 루머가 하락 빌미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해야"**

재정경제부는 대통령과 관련된 루머라는 점을 고려한 듯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해명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논란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주식양도 차익은 전면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타당하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대주주(해당 법인의 지분 3%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와 소액주주라 해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차익의 경우 20%,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세금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주식양도 차익도 법인세를 통해 과세되고 있다.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단기투자 목적이 두드러진 현재의 증시 풍토에서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가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려는 정책적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입장도 현재 '시기상조론'에 기울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과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데 정부가 미온적인 것은 정치적인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13%에 불과하지만 주식투자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약 370만 명으로 전체의 97%라는 점 때문이다.

***민노당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면 무리 없어"**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주식매매로 이득을 보았을 때뿐 아니라 매매로 손실을 보았을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전면과세를 한다고 해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규모의 기준을 정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얻는 개인투자자는 사실 소액투자자보다는 '큰손'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5일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 방안을 담은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주식양도 차익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세율은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특별공제, 세율차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장기투자와 간접투자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를 검토하고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혁정책에서 중기는 3년, 장기는 5년 이상으로 본다면 장기과제로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1913년 소득세법 도입 이후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으며, 영국은 1962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대신 이들 나라에는 한국처럼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3%)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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